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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친모가”…세살 딸 시신 야산 유기, 6년 만에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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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친모·당시 연인 관계 30대 남성 함께 체포
경찰 “시신 유기 추정 야산 수색할 계획”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세 살배기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이 범행 6년만에 경찰에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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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18일 시흥경찰서는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2월 당시 3살이던 친딸 B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를 도와 안산시 소재 야산에 B양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시신 유기)를 받는 30대 남성 C씨도 함께 체포했다. 당시 C씨는 A씨와 연인 관계였으며 B양의 친부는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은 최근 한 초등학교 측이 입학 대상인 B양이 등교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상하게 여겨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당초 경찰은 지난 16일 오후 9시 30분쯤 아동학대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했으나, 이날 오전 A씨가 사망 정황 등을 추가로 진술하면서 아동학대 치사로 혐의를 변경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재 A씨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시신이 유기된 것으로 추정되는 야산을 수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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