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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반포대교 추락’·‘롤스로이스 사고’ 등 약물운전 반복에 연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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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지난달 25일 약에 취한 상태로 외제 SUV 차량을 몰고 반포대교를 달리다 한강 둔치로 추락한 운전자 A씨가 27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휠체어를 탄 채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약에 취한 채 운전하다 반포대교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벌어지는 등 약물운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경찰이 주요 약물에 대한 혈중농도 기준을 도입해 운전을 금지하는 단속 체계 마련을 검토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약물운전 허용 기준과 관련한 ‘혈중농도 기준 도입 및 운전금지 기준 검토’를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한국도로교통공단·대한의사협회 등 관계 기관과 모여 첫 기획회의를 지난 17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약물운전 처벌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단속 기준이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오는 4월2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돼 약물운전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대폭 강화됐다. 하지만 구체적인 혈중농도 등 기준은 없는 상태다. 현재는 교통사고나 위험 운전,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단속되면 우선 음주측정을 실시한 뒤 행동평가와 간이시약 검사를 등을 통해 약물운전 여부를 판단한다.

2023년에는 미다졸람 등 약물에 취한 ‘롤스로이스’ 운전자가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이 숨졌고, 최근에는 약물 복용 상태로 포르쉐를 몰다 반포대교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약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는 2021년 83건에서 지난해 237건으로 늘었다고 한다.

국과수는 국내 최다 검출 약물인 졸피뎀에 대한 혈중농도 기준(권고치) 설정을 먼저 연구할 예정이라고 한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약물운전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성 검토, 단속방안 관련 국민수용성 조사, 약물운전자 적성검사 개선 등을 연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약물운전은 음주운전과 같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관계기관 협업과 연구를 통해 예측 가능한 단속 체계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현진 기자 jjin2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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