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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 진단서는 교통약자 심사 탈락"…인권위, 차별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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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한의사 진단서, 동일한 법령 적용돼"
국가인권위원회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자 심사에서 한의원과 한방병원 진단서를 배제한 지방자치단체의 조치를 차별로 판단했다.

아시아경제

교통약자 콜택시 차량 전달식.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 없음. 아시아경제 DB


인권위는 '일시적 교통약자'를 판단할 수 있는 의료기관에서 한의원·한방병원을 뺀 모 지자체에 시정을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문제가 된 지자체는 장애인 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 이용 신청이 늘자 예산 한계를 이유로 한의원과 한방병원에서 발급된 진단서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인권위는 의료기관 종류가 아니라 진단 내용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의사와 한의사가 발급한 진단서는 동일한 법령과 기준을 적용받는 만큼 특정 기관의 진단서를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는 판단이다.

또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장애인 기준'을 근거로 일시적 교통약자 심사에 이를 그대로 적용한 점도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적용 대상이 다른 기준을 무리하게 가져다 썼다는 취지다.

인권위 관계자는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자 심사에서 특정 의료기관을 이유로 진단서를 배제하는 관행은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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