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표백 닭발’ 논란에 따라 식약처가 국내 유통 여부를 확인한 결과 해당 제품은 국내에 수입된 사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CCTV 갈무리) ⓒ뉴시스 |
중국 현지 식품가공업체가 과산화수소로 닭발을 표백한 사실이 공개되며 위생 논란이 확산하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내 유통 여부를 확인했다. 조사 결과 해당 제품은 국내에 수입된 사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국에서 논란이 된 닭발과 이를 원료로 만든 가공품의 국내 수입 여부를 점검한 결과 국내 반입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중국에서는 한 식품가공업체가 과산화수소를 이용해 닭발을 표백하는 장면이 공개되며 위생 논란이 불거졌다.
식약처는 닭발을 포함한 축산물의 경우 수입위생평가를 거쳐 수입이 허용된 품목만 국내 반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수입 신고 전에 해당 식품을 생산한 해외 작업장이 식약처에 등록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국산 생닭발은 관련 규정에 따라 수입이 허용되지 않은 품목이다. 이 때문에 국내로 들여오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과산화수소가 사용된 닭발 가공 공장 모습(CCTV 갈무리) 뉴스1 |
식약처는 “문제가 된 현지 작업장은 국내에 등록된 해외 작업장이 아니며 중국산 생닭발은 수입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중국산 닭고기 가운데서는 열처리된 가금육 가공품만 수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안내는 최근 중국에서 닭발 가공 과정의 위생 문제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중국 국영 CCTV의 소비자 고발 프로그램 ‘3·15 완후이’는 일부 식품 가공업체가 닭발을 더 하얗게 보이게 하기 위해 금지된 과산화수소로 표백 처리하는 장면을 공개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내로 수입되는 식품의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김수연 기자 xunnio41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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