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에서 보건복지부와 기획예산처의 국민연금 고갈 시점이 서로 다르게 제시된 점을 짚었다.
김 의원은 “복지부는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을 기금 운용 장기 평균 수익률 5.5%를 기준으로 2071년으로 제시했지만 기획예산처는 2064년으로 보고했다”며 “부처 간 보고 내용이 다르면 업무 보고의 신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익률 가정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사전에 충분히 조율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 |
이에 대해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수익률 가정 차이에 따른 결과라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기금 장기 평균) 수익률을 4.5%로 가정할 경우 2064년이고, 수익률을 1% 올린다고 가정하면 2071년이다. 두 가지가 다 제시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수익률 가정의 현실성 문제도 제기했다. 그는 “국민연금은 1988년 도입 이후 지난해까지 38년간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등을 거쳤음에도 연평균 약 8%의 수익률을 기록해왔다”며 “수익률이 높아질 경우 기금 소진 시점이 연장되는 것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국민연금 기금의 운용 수익률은 2024년 15%, 2025년 18% 등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며 “이 같은 성과는 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상당히 기여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 장관은 다만 장기 수익률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그는 “장기적인 수익률은 거시경제 여건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만큼 단정하기 어렵다”며 “보다 정확한 추계는 향후 재정 계산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기금 수익률 외에도 제도 변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정년 연장을 논의하는 상황에서 국민연금 가입 연령 상한을 함께 조정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며 “가입 기간 확대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부의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정년 연장으로 가입 기간이 늘어날 경우 재정에 일정 부분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도 “수급액 증가 등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