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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 딸 야산에 유기…6년 만에 드러난 30대 친모의 천륜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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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교 입학 시기인데 등교 안해 경찰 신고
아동학대 방임→치사 혐의 변경, 구속영장
연인 30대 남성도 시신 유기 혐의 체포
헤럴드경제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헤럴드DB]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세 살배기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뒤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고 있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체포한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2020년 2월 당시 시흥시 정왕동 아파트에서 3살이던 친딸 B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 씨를 도와 안산시 소재 야산에 B 양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시신 유기)를 받는 30대 남성 C 씨도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당시 C 씨는 A 씨와 연인 관계였으며 B 양의 친부는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B 양의 친부와 떨어져 단 둘이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B 양이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숨져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C 씨는 B 양이 숨진 뒤 수일이 지난 시점에 B 양의 시신을 안산시 단원구 소재 한 야산에 홀로 유기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최근 한 초등학교 측으로부터 B 양이 입학 시기가 됐음에도 등교하지 않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섰다.

이어 지난 16일 오후 9시 30분쯤 시흥시 정왕동 한 숙박시설에서 함께 있던 A 씨와 C 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A 씨가 사망 정황 등을 추가로 진술하면서 아동학대 방임 혐의에서 아동학대 치사로 혐의를 변경했다.

경찰 관계자는 “시신이 유기된 것으로 추정되는 야산을 수색하고 있다”며 “자세한 학대 경위 등을 확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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