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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김건희 특검, 법왜곡죄로 고소할 것...처벌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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吳 "명태균·강혜경, 왜 기소 안했나"

파이낸셜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에게 불법 여론조사를 요청하고 비용을 대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이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을 법왜곡죄로 고소하겠다고 경고했다.

오 시장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출석 전 취재진과 만나 "이 정권의 죄를 가리기 위해 만든 법왜곡죄이지만, 법왜곡죄로 (김건희 특검을) 고소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사기 범행을 일체 자백한 명씨와 강혜경씨는 기소하지 않고,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만 기소한 악질 검사 김건히 특검이 처벌받아야 한다"며 "법왜곡죄의 첫번째 적용 대상이 있다면 바로 피해자와 가해자를 뒤바꾼 민 특검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공판에서 강씨가 증인으로 나와 수차례 대규모로 여론조사가 조작됐다는 등 조작된 사실을 법정에서 자백하고 인정하고 처벌을 달게 받겠다고 얘기했다"며 "그런 범햄에 가담한 것조차 부인하면서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는 명씨와 강씨를 기소하지 않고 경찰로 내려보내 시간을 끌었다. 사기범행의 피해자인 저는 시간에 맞춰 기소해 선거 시기에 정확히 일치시켜 재판을 받을 수 밖에 없는 특검을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고소를 고민하는 것은 법왜곡죄로 고소를 해도 그에 대한 수사조차 이 정권의 수사기관들이 담당하게 되는 것"이라며 "그 점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 이 재판이 진행되는 경과에 비춰 반드시 김건희 특검의 만행은 법의 심판을 받게 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1월 22일께부터 2월 28일까지 총 10회에 걸쳐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한 공표·비공표 여론조사를 명씨로부터 받고, 사업가 김한정씨에게 관련 비용을 대납하도록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오 시장이 자신의 비서실장이었던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통해 명씨와 연락해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후, 김씨에게 요청해 총 3300만원을 명씨가 실소유한 미래한국연구소 부소장 강씨 계좌에 지급한 것으로 판단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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