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하는 경찰. 경향신문 자료 사진. |
음주 운전을 의심받던 20대 운전자가 경찰이 출동하자 편의점에서 맥주를 마시는 이른바 ‘술 타기 수법’을 쓰다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18일 도로교통법(음주측정방해) 위반 혐의로 2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7시12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에서 북구 용봉동까지 승용차를 운전하고 경찰의 음주 측정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음주 운전을 의심한 시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자 인근 편의점으로 들어가 500㎖ 맥주 1캔을 구매해 마셨다.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찰이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정지 수치가 나왔다. A씨는 “술은 차에서 내려 마신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당시 A씨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났고, 비틀거렸다는 점을 토대로 A씨에게 음주운전 혐의가 아니라 음주측정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한 후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마시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현석 기자 kaj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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