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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부터 구의원까지 ‘직위 상실’ 속출…시민단체 “국민의힘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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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지방의회 배지. 연합뉴스


대구 지역 선출직 공직자들의 직위 상실 사태가 잇따르고 있다. 이를 두고 시민·사회단체에서는 국민의힘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해당 지역에 후보를 내지 말아야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18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은 최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 확정 판결을 받았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에 따라 동구는 구청장 궐위에 따라 김태운 부구청장의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차명으로 유령회사를 만든 뒤 구청과 수의계약으로 일감을 따낸 의혹이 불거져 지난해 12월 제명된 배태숙 전 대구 중구의회 의장도 제명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지난 11일 이를 기각하면서의원직 상실이 확정됐다.

정재목 남구의원은 음주운전 단속 과정에서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혐의로 제명됐으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밖에도 권경숙 중구의원이 불법 수의계약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2024년 4월에는 전태선 전 대구시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잃었다.

이들은 모두 2022년 치러진 제8회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당선됐다. 이에 대구 지역 시민단체는 국민의힘이 정당 차원의 책임있는 조치를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대구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은 공당의 정치적 책임을 인정하고 대구 시민의 압도적 지지를 받은 만큼 윤리척 책무를 느낀다면 부정비리로 유죄 판단을 받았거나 유권자의 비난을 받은 인물에 대해서는 공천을 하지 말아야 한다”며 “직을 박탈당한 선거구에는 후보자를 공천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대구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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