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교통비 첫째 70만원, 둘째 80만원, 셋째 이상 100만 원
서울시가 올해부터 자녀 수에 따른 차등 지원을 도입하고 다자녀 가구 지원 강화, 신청 및 사용기간 확대 등 제도를 개선한다.
18일 서울시는 대표적인 저출산 대책인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임산부 교통비 등을 전면 개편한다고 밝혔다.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는 기존에 출생아 1인당 100만원을 제공했지만 앞으로 첫째 100만원, 둘째 120만원, 셋째 150만원 등으로 차등 지원하기로 했다.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의약 및 건강식품 구매, 한약 조제, 산후운동, 심리상담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임산부 1인당 70만원으로 일괄 지급했던 임산부 교통비는 첫째 70만원, 둘째 80만원, 셋째 이상 100만 원으로 확대된다. 임산부 교통비는 택시, 철도, 유류비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번 다자녀 차등 지원은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가 시행되는 이달 30일부터 시행된다.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는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부터 임산부 교통비는 올해 1월 1일 이후 신청 건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바우처 신청․사용 기간도 확대하고 실제 서울에 거주하는 시민에게 안정적인 정책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거주요건도 정비한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재정 집행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산후조리경비’는 서울 내에서만 사용토록 사용 지역도 조정된다.
당초 출산 후 60일 이내 신청해야 했던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는 180일 이내로 임신 3개월부터 출산 후 3개월까지였던 임산부 교통비 신청 기간도 출산 후 6개월까지로 확대한다. 산모와 출산 가정이 보다 여유 있게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사용기한도 출산 후 1년까지로 늘어난다.
신청 시점의 서울 거주 여부만 확인했던 기존과 달리 7월부터는 두 사업 모두 신청일 기준 3개월(90일) 이상 서울에 거주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도록 새 기준을 마련한다.
서울시 산후조리경비와 임산부 교통비 지원은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아이를 키워내는데 두 배, 세 배의 품이 드는 다자녀 가구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다각적으로 제도를 손질했다”며 “출산 이후 육아, 양육 부담도 덜어주기 위한 정책을 계속 고민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투데이/윤희성 기자 ( yoonheesung@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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