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팝 아이돌 상표를 무단으로 도용한 불법 굿즈(포토카드)가 진열돼 있다. 지식재산처 |
단속은 21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리는 방탄소년단(BTS) 컴백 라이브 공연을 앞두고 실시됐다. 공연 전 한국을 찾은 K팝 팬이 정품 굿즈를 구매할 수 있게 유도해 국내 연예 기업이 상표권 무단 도용에 따른 브랜드 가치 훼손 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불법 굿즈는 문구류, 키링, 티셔츠, 포토 카드 등으로 다양하게 제조·유통된다. 특히 국내외 팬덤을 보유한 HYBE, JYP엔터테인먼트, SM엔터테인먼트(기획사 이름은 알파벳 순) 등 주요 연예기획사와 관련된 아이돌 상표가 주로 무단 사용되는 실정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상표경찰은 상표권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불법 굿즈 유통을 지속해 단속·계도할 방침이다.
김용훈 지재처 지식재산보호협력국장은 "많은 투자와 노력으로 구축한 K팝 등 한류 산업이 지속해 발전하기 위해선 상표권과 퍼블리시티권 등의 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재처는 앞으로도 한류 산업 발전을 위해 지식재산권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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