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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뽑는 저 남자 수상해"... ATM서 1억대 불법 자금 빼낸 일당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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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
불법인출금·타인 명의 카드 84장 압수


파이낸셜뉴스

범행 당시 CCTV 화면. 서울 강남경찰서 제공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 일대 은행 ATM기에서 거액의 현금을 인출하던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검거 당시 수십장의 타인 명의 카드를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일당을 검거하고 불법인출금과 타인 명의 카드 수십 장을 압수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4시 21분께 서울 강남구 소재 은행 ATM기에서 한 남성이 현금을 다량 인출하고 있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TM 위에 1만원권 현금 100여장이 놓여 있는 것을 확인하고 피의자들이 급하게 도주한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관제센터와 협조해 피의자들의 인상착의와 이동방향을 파악하고 주변을 수색했다. 이후 약 100미터 떨어진 인근 장소에서 피의자 2명을 발견해 이들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체포 당시 피의자들이 소지한 가방에서는 5만원권 현금 약 1억1000만원과 타인 명의 카드 84장이 발견돼 현장에서 압수됐다. 검거 과정에서 '인근에 사무실이 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경찰은 해당 장소로 출동해 내부에 있던 일당 2명을 추가로 임의동행했다.

피의자들은 검거 이후 보이스피싱 등 여타 범죄와의 관련성을 부인하고 있으며 경찰은 계좌 추적과 압수된 카드의 명의자 확인을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은 이들의 금융사기 등 범죄 관련성 여부와 추가 공범 여부를 조사 중이며 검거에 기여한 신고자와 CCTV 관제센터 직원에 대한 포상도 추진할 예정이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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