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우회전 시 일단 멈춤 표지판. 연합뉴스 |
경찰이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해 교차로 우회전 일시 정지(멈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시작한다.
전북경찰청은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해 18일부터 ‘우회전 일시 정지’ 집중 홍보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달여 간 홍보를 거친 뒤 4월 20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이 진행된다.
경찰에 따르면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인 경우 정지선·교차로 앞에서 일시 정지해야 한다.
또 우회전 후 만나는 건널목에서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하는 경우에도 일단 멈춰야 한다.
이 제도가 시행된 지 3년이 넘었지만 운전자들의 이해도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경찰은 교차로 일시 정지 제도에 대한 홍보·교육을 강화하고 사고 다발지역 중심으로 단속과 계도를 실시해 제도의 안정적인 현장 정착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한달여 간 현장 중심의 계도 활동과 플래카드 등 다양한 홍보 콘텐츠를 활용해 운전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내용을 전파하고 4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집중 단속기간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단속 기간 우회전 일시 정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신호·지시 위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된다.
김철문 전북경찰청장은 “우회전 일시 정지는 단속을 위한 규제가 아니라 보행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수칙‘이라며 ’운전자들의 자발적인 준수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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