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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경호’ 22경찰경호대장 대기발령…음주 지침 위반 직원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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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3·1절 행사 전날 이재명 대통령의 경호를 맡은 경찰 22경호대 직원들이 내부 규정을 위반하고 음주한 사건과 관련해 22경호대장이 대기발령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은 서울경찰청 22경찰경호대장 최 모 총경을 전날 자로 대기발령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최근 발생한 22경찰경호대 소속 직원들의 음주 비위에 따른 조치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2경찰경호대는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3.1절 기념행사 대비 차원에서 오후 9시 이후 음주를 자제하라는 공지를 내렸는데, 소속 경사 2명과 순경 1명은 이를 어기고 행사 전날인 지난달 28일 한 음식점에서 오후 10시 30분까지 술을 마셨다.

이들은 다음 날 행사에서 경호 근무를 수행했지만, 전날 음주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이달 4일 모두 전출됐다.

최 모 총경에 이어 22경찰경호대와 101경비단 소속 간부들에 대한 인사 조치도 이어질 예정이다.

이유진 기자 re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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