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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스토킹 살해범 신상공개 되나... 경찰, 심의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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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사진=연합뉴스]



전자발찌를 착용한 40대 남성이 스토킹하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사건과 관련 경찰이 신상공개 심의위를 연다.

경기북부경찰청은 17일 살인 등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위원회 일정은 수사 진행 경과 및 송치 일정 등을 고려해 진행 예정이며 위원회 논의 결과는 공개할 예정"이라며 "다만 세부 논의 일정은 공개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4일 오전 8시 58분쯤 남양주시 오남읍의 한 길거리에서 과거 교제하던 2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B씨가 탄 차의 창문을 깨고 범행을 저지른 A씨는 전자발찌를 끊고 자신의 차를 타고 달아났다가 약 1시간 만에 양평군에서 검거됐다.

A씨는 검거 당시 불상의 약물을 먹어 체포 직후 현재까지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A씨는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조치 2·3호와 스토킹 처벌법상 잠정조치 1·2·3호 적용 대상자로, B씨에게 연락하거나 주거와 직장 100m 이내 접근도 금지된 상태였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이날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아주경제=강민선 기자 mingtung@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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