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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M 수수료 면제 노리고 하루 600회 반복 출금···대법원 “사기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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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지난해 11월3일 서울의 한 은행 ATM 기기 앞에 보이스피싱과 대포통장 불법 거래 관련 문구가 적힌 안내문이 붙어 있다. 성동훈 기자


카카오뱅크 수수료 지원금을 노려 하루 600여회가량 현금을 반복적으로 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사기,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 등 3명에게 400~6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안마시술소나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던 박씨 등은 2018년 5~6월 카카오뱅크 체크카드로 업소에 설치한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소액을 비정상적으로 반복 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카카오뱅크는 당시 신규 고객 유치를 위해 ATM 이용 수수료를 면제해주고 있었다. VAN 서비스 회사와 약정을 맺고 고객이 내야 할 수수료를 카카오뱅크가 직접 지급하는 식이었다. 현금 출금 수수료는 1회당 1020원, 계좌이체는 850원이었다.

박씨 등은 업소 내 ATM에서 하루에 적게는 50여회, 많게는 600여회까지 1만원을 반복적으로 인출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카카오뱅크 수수료 정산 업무 담당자는 VAN사에 수수료를 지급했고, 박씨 등은 그 중 일부를 정산받았다.

박씨 등은 사기죄가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ATM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시스템 오류를 이용하는 식의 행위를 하지 않아 카카오뱅크 측을 기망한 게 아니라는 취지다. 형법상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행위’를 의미한다.

대법원은 박씨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각각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비록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등의 행위가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는 사람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런 행위로 인해 정보처리의 결과를 통해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는 사람을 착오에 빠뜨렸다면 사람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김송이 기자 songy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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