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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장경태 성추행 의혹’ 수심위, 장경태 진술 듣는다…제도 시행 이후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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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 측 “수사 영향·2차 가해” 반발
경향신문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가운데)이 지난해 11월9일 국회 본회의에서 동료의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박민규 기자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원회(수심위)가 성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수심위를 열고, 장 의원에게 사건관계인 자격으로 ‘직접 출석해 발언할 기회’를 주기로 했다. 이번 수심위는 장 의원의 요청으로 수심위원장이 직권부의를 해서 열린다. 지난해 9월부터 수심위의 직권부의 심의 사건에서 ‘사건관계인 직접 발언권’이 신설됐는데, 장 의원이 서울경찰청 수심위 사건 중에선 첫 사례인 것으로 확인됐다. 고소인 측은 “장 의원이 수심위를 통해 경찰 수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한다”며 반발했다.

1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오는 19일 비공개로 열리는 장 의원 사건 수심위는 장 의원 측을 직접 불러 의견을 들을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은 지난해 9월부터 직권부의 심의 건에 대해선 사건관계인·심의신청인 등이 직접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게 했다. 서울경찰청 수심위가 심의한 사건 중에선 처음으로 사건당사자인 장 의원 측이 직접 사건관계인이자 심의신청인 자격으로 진술에 나서게 됐다.

고소인 측은 지난 16일 경찰에 낸 의견서에서 “송치 여부가 공식적으로 결정되지 않은 시점에서 피의자가 선제적으로 송치의 적법성을 다투겠다며 심의를 요청한 의도는 명백해 보인다”며 “정당한 방어권 행사가 아니라 권력을 이용해 사법 절차를 지연시키고 사건 본질을 흐리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부당한 심의 신청을 기각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해 달라”고도 했다.

고소인 측은 수심위 개최 자체가 ‘2차 가해’라고도 했다. “수사기관에서 상세한 진술과 엄격한 증거 검증을 마친 피해 사실이 반복적으로 재검토되는 과정 자체가 고소인에게는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다시 헤집는 가혹한 고문과도 같다”며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라는 명분 아래 피해자에게 또 다른 심리적 압박이나 수치심을 강요하는 자리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장 의원은 수심위 심의를 요청하면서 고소인과 참고인들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조사 필요성 검토를 요청했는데, 이에 대해서도 고소인 측은 “(성추행 관련) 영상이 이미 수사기관에 제출돼 포렌식 등 증거 검증 절차를 거쳤다. 2차 가해 우려가 있다”고 항의했다. 장 의원이 당시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현장에 동석했던 사람들과의 대질조사를 요청한 것에 대해서도 “대질 조사를 통해 진술을 탐색하거나 심리적 압박을 가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수심위 개최 결정이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경찰이 3개월 여 수사를 해 이미 사건의 결론을 냈는데도 수심위 심의로 송치가 미뤄지고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은 “(수심위가) 명확한 기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 입장에서는 예측 가능하거나 보장된 절차라고 보기 어렵다”며 “수심위 제도가 악용될 경우 수사 지연이나 수사기관의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수심위 신청 건수는 2024년 약 5000건이었지만 실제 개최는 251건에 그쳤다. 여성의당도 지난 12일 성명을 내고 “성폭력 피해자들이 수심위 개최를 요청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는데 장 의원은 요청 이후 짧은 기간 내에 개최가 결정됐다”고 했다.

수심위가 열리게 되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장 의원에 대한 징계 심사 일정을 일단 연기하기로 했다.

이날 장 의원 측은 수심위 심의 등과 관련해 입장을 묻는 경향신문의 질의에 “따로 밝힐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백민정 기자 mj100@kyunghyang.com, 박채연 기자 applau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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