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관련 일러스트. |
광주시 간부급 공무원들이 직무 관련 업체에서 여러 차례 골프 접대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공무원과 업자를 연결해 준 사람은 이들의 상급자였던 퇴직 공무원이었다.
1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시는 최근 인사위원회를 열고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이 확인된 사무관 3명에게 견책 처분을 했다. 견책은 경징계에 해당한다.
2024년 광주시종합건설본부 팀장 직책을 맡았던 이들은 직무와 관련이 있는 업체 대표에게서 각각 2차례씩 골프 접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사무관은 2024년 4월 건설본부 본부장(부이사관) B씨의 퇴직을 앞두고 동료 사무관 C씨에게 골프를 제안했다. 당시 골프 모임에는 A씨와 본부장 B씨, C씨, 민간 업체 대표 D씨가 참석했다. D씨는 2023년 A씨가 팀장인 부서가 발주한 공사 2건을 1억6500만원에 하도급받은 업체 대표였다.
이들은 전남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친 뒤 저녁 식사도 함께 했다. 4명의 골프 비용은 84만1000원, 식사 비용은 8만8000원이 들었다. 전액 D씨가 냈다.
A씨는 같은 해 11월에도 퇴직한 B씨, D씨와 골프를 쳤다. 골프 비용 62만4000원은 또다시 D씨가 계산했다.
C씨도 D씨 회사와 관련이 있었다. 그가 팀장인 부서는 2024년 D씨 업체가 수주한 5000만원짜리 하도급 공사를 승인했다. C씨는 10월에도 또 다른 사무관 E씨와 함께 D씨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았다.
E씨도 같은 해 7월 B씨, D씨 등과 골프를 쳤다. 골프 비용 71만5000원과 식사 비용 7만7000원은 모두 D씨가 냈다. D씨의 업체는 2023년 E씨가 팀장인 부서에 관급자재 3670만원을 납품했다.
부정청탁금지법과 지방공무원법은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해 대가성과 상관없이 금품이나 향응 등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당국의 조사 결과, A씨는 49만원, C씨는 50만원, E씨는 49만원의 골프 비용을 D씨로부터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접대 골프를 받으면서 골프장에서 모두 가명을 썼다.
이들이 D씨로부터 지속적으로 골프 접대를 받은 데에는 고위공무원으로 퇴직한 뒤 관련 업체에 재취업한 B씨의 주선이 있었다.
광주시 관계자는 “사무관들이 모두 골프 접대 사실을 인정해 징계가 확정됐으며 과태료 부과 절차도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강현석 기자 kaj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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