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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위안부 모욕’ 극우 시민단체 대표에 구속 영장 청구 [사건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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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명예훼손·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
李 대통령, 앞서 “얼빠진 사자명예훼손” 비판
김 씨, 이달 25일 소녀상 철거 촉구 집회 예고
서울경제

검찰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욕하고 소녀상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 극우 성향 시민단체 대표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18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은 전일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김 씨는 사자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서울 서초경찰서도 지난 13일 김 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서초구 서초고와 성동구 무학여고 정문 앞에서 ‘교정에 위안부상 세워두고 매춘 진로지도 하나’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펼쳐 든 혐의를 받는다. 이를 두고 경찰은 김 씨가 등하굣길 학생들에게 선정적이고 노골적인 표현이 담긴 현수막 등을 노출해 정서적 학대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특히 김 씨가 수사선상에 오른 뒤에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위안부 피해자를 ‘성매매 여성’이라고 모욕하는 글을 잇달아 게시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도 크다는 것이다.

김 씨는 2024년 2월부터 전국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을 찾아가 ‘철거’라고 적힌 마스크를 씌우거나 검은 비닐봉지를 두르는 등의 시위를 벌여왔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SNS를 통해 “얼빠진 사자명예훼손” 등의 발언을 하며 김 씨를 강하게 비판했다.

경찰은 이 대통령의 첫 공개 비판 직후인 지난 1월 본격적 수사에 착수해 김 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피의자 신분으로 두 차례 불러 조사했다.

김원일 일송김동삼선생기념사업회 이사와 김상옥·오운흥 선생 등 독립운동가 후손들 또한 지난달 김 씨의 구속을 촉구하는 시민 4118명의 서명을 모아 경찰에 전달한 바 있다.

한편 김 씨는 이달 25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평화의 소녀상 철거 촉구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한 상태였다.

서울경제

양지혜 기자 hoj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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