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욕하고 소녀상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 극우 성향 시민단체 대표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18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은 전일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김 씨는 사자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서울 서초경찰서도 지난 13일 김 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서초구 서초고와 성동구 무학여고 정문 앞에서 ‘교정에 위안부상 세워두고 매춘 진로지도 하나’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펼쳐 든 혐의를 받는다. 이를 두고 경찰은 김 씨가 등하굣길 학생들에게 선정적이고 노골적인 표현이 담긴 현수막 등을 노출해 정서적 학대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특히 김 씨가 수사선상에 오른 뒤에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위안부 피해자를 ‘성매매 여성’이라고 모욕하는 글을 잇달아 게시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도 크다는 것이다.
김 씨는 2024년 2월부터 전국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을 찾아가 ‘철거’라고 적힌 마스크를 씌우거나 검은 비닐봉지를 두르는 등의 시위를 벌여왔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SNS를 통해 “얼빠진 사자명예훼손” 등의 발언을 하며 김 씨를 강하게 비판했다.
경찰은 이 대통령의 첫 공개 비판 직후인 지난 1월 본격적 수사에 착수해 김 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피의자 신분으로 두 차례 불러 조사했다.
김원일 일송김동삼선생기념사업회 이사와 김상옥·오운흥 선생 등 독립운동가 후손들 또한 지난달 김 씨의 구속을 촉구하는 시민 4118명의 서명을 모아 경찰에 전달한 바 있다.
한편 김 씨는 이달 25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평화의 소녀상 철거 촉구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한 상태였다.
양지혜 기자 hoje@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