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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쉰들러 잇단 ISDS 승소…국내외 투자자에 이정표 될 것"[only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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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정부 ISDS 소송 연승 주역 김준우 태평양 변호사
쉰들러 사건 전부 승소 직후 이데일리와 단독 인터뷰
"일관되게 한국정부의 적법한 규제권한 행사 강조"
"규제권한 행사 안했다고 소송 '이례적'…사례 끌어모아 설득"
"국제사회 플레이어 되고픈 후배들에 좋은 동기부여 되길"
[이데일리 남궁민관 이지은 기자]“전세계에서 단기간에 국제투자분쟁(ISDS)에 대한 노하우를 쌓은 정부는 없을 겁니다. 덕분에 우리 정부가 규제권한을 행사할 때 외국투자자들에 차별적으로 대하지 않고 국제법을 지킨다는 것이 자명해졌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을 염두한 세계 투자자들에게 안정감을 주는 하나의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한국 정부가 스위스 승강기 회사 쉰들러 홀딩 아게(이하 쉰들러)와의 ISDS 소송에서 전부 승소한 가운데 법무법인 태평양의 김준우 변호사는 승소의 의미를 이같이 밝혔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1월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지난달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 그리고 이번 쉰들러까지 ISDS 소송에서 연승을 기록 중이다. 김 변호사는 이번 쉰들러와의 ISDS뿐만 아니라 론스타 사건에서도 한국 정부를 대리해 승소를 이끈 주역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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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평양 김준우 변호사가 16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쉰들러와의 국제중재분쟁 승소관련 이야기를 하고 있다. (사진= 이영훈 기자)


“한국정부의 적법한 규제권한 행사 주장 주효”

16일 서울 종로구 태평양 본사에서 이데일리와 단독 인터뷰를 가진 김 변호사는 “론스타 사건은 승소 소식을 듣고 짜릿한 기분이 들었다면 이번 쉰들러 사건은 승소 소식이 담긴 메일을 받자 가슴에 콱 막혀있던 오래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기분이 들었다”고 소회를 전했다.

김 변호사는 론스타 사건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며 제기한 것으로 승리를 장담하기 어려운 치열한 싸움으로 평가했다. 현대엘리베이터 경영권 분쟁에서 한국 정부가 적절한 규제권한을 행사하지 않았다며 제기한 쉰들러 사건은 반드시 이겨야 하고 이길 수 있는 싸움이라 판단해 오히려 부담감이 컸다고 전했다.

2018년 제기한 쉰들러 사건은 ‘2013년 현대엘리베이터의 유상증자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실시됐으나 금융감독 당국이 이를 적절히 제재하지 않아 자신들의 보유 지분이 희석되는 손해를 입었다’는 쉰들러 측 주장에서 시작됐다. 또 2016년 현대엘리베이터의 콜옵션 양도 역시 현 회장에게 유리한 가격으로 이뤄진 불공정 거래였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제재하지 않아 투자자가 권리가 침해됐다는 게 쉰들러 측의 주장이다.

김 변호사는 “주주 간 분쟁에서 시작한 사건인 점을 고려해 한국 정부는 일방의 편을 들려고 하지 않았다”며 “유상증자와 콜옵션에 대한 규제권한을 적법하게 행사했다는 부분을 강조한 게 일단 주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대엘리베이터를 대상으로 한 우리 정부의 재량권 행사가 통상의 관행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과거의 사건, 대외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사례들까지 모두 끌어모아 중재재판부를 설득하는 데 성공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일관된 변론’이 중재재판부를 설득하는 데 크게 주효했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이번 사건에서 제일 신경을 많이 쓴 부분은 관련 공무원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자신들의 재량권 행사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었다”며 “변론 과정에서 어떠한 반대신문에도 굴하지 않고 신빙성을 지켜내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증인들이 정말 잘 해줬고 중재재판부가 증인들의 신빙성을 명시적으로 인정한 게 가장 보람 있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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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평양 김준우 변호사가 16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론스타, 쉰들러 등과의 국제중재소송에서 승소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사진= 이영훈 기자)


“해외투자기업, 해당국 투자조건 구체적으로 명문화해야”

ISDS 소송에서 연이은 승리는 곧 ‘한국 정부의 규제권 행사가 국제법상 문제 없다’는 점을 입증한 성과라고 재차 강조한 김 변호사는 해외 투자를 고려하는 한국 기업들에게도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ISDS 소송에서 우리도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면서 우리 기업들에게도 유용한 도구로 부각이 되고 있다”며 “실제로 우리 기업들로부터 해외 정부를 상대로 ISDS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냐는 자문이 많이 늘었다”고 전했다.

한국 정부가 국제분쟁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필요한 예방적 조치에 대한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 김 변호사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외 투자자들에게 규제 등 정책과 집행과정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친절하게 설명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해외 투자를 고려하는 한국 기업들에 대해선 “ISDS 관점에서 보면 투자 환경과 조건은 ‘아’ 다르고 ‘어’가 다르다”며 “각국의 경제 상황과 법적·제도적 장치가 환경이라면 세제 혜택이나 환경 규제, 노동 이슈 등은 조건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어 “조건의 경우 해당국 지방정부와 협의해서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다른 곳에서의 투자 경험을 바탕으로 ‘응당 그럴 것이다’라고 전제하고 투자했다간 국제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며 “사전에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문서화해놓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이번 쉰들러 사건에서 중재재판부가 전부 패소한 쉰들러 측에 한국 정부 소송비용(약 96억원)까지 물어내라 판정했다는 점을 두고 “함부로 ISDS 소송을 제기했다간 소송비용까지 각오해야 한다는 의미”라며 “ISDS를 분쟁 전략의 일환으로 써서는 안된다”고도 조언했다.

태평양이 국내 법무법인 중 국제중재 분야 명실상부한 ‘국가대표’로 자리매김하면서 김 변호사는 함께 일하는 후배 변호사들에 기대감이 크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처음 국제중재를 시작할 때만 해도 무엇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했지만 현재는 로스쿨을 졸업할 때부터 국제중재를 하고 싶어 하는 후배들이 많아졌다. 그만큼 한국 사회가 달라진 것”이라며 “최근의 성과들이 국제중재 분야에서 일하고 싶어하는 후배들이 포럼 내에서 성장하는 데 동기부여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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