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제공 |
충북 음성군이 공식 인구 11만명 시대를 맞았다.
조병옥 음성군수는 17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행정안전부의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외국인을 포함한 새로운 인구 산정기준을 적용받게 된데 따른 변화 등을 설명했다.
이번 새 기준 적용으로 음성군의 공식 인구는 지난 2월 기준 9만 5021명에서 외국인 1만 8331명을 더한 11만 3352명으로 재산정된다.
음성군은 인구 재산정이 앞으로 각종 재정 지원과 조직 및 인력운영, 지역발전 정책 추진 등에서 유리한 여건을 마련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음성군은 앞으로 전국 최고 수준인 16%의 외국인 비율을 고려해 외국인 지원센터 기능 보강을 비롯해 장기 체류자 및 유학생 지원, 외국인 커뮤니티와의 협력 등 각종 외국인 정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음성군은 꾸준히 증가하는 외국인 인구를 행정구역 조정 때 반영하기 위해 지난 4년 간 제도 개선을 국회와 행안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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