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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빨리 나와” 재촉에 격분…친동생 살해한 40대,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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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법원 관련 이미지. /조선일보DB


화장실에서 빨리 나오라며 재촉하는 말에 격분해 동생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지난 1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치료감호는 정신질환 등을 가진 범죄자의 치료를 위해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는 처분이다.

A씨는 군 만기 전역 후 약 20년간 일정한 직업 없이 서울 관악구 소재 주거지에서 친동생과 함께 생활을 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퇴근 후 귀가한 동생이 화장실에서 목욕을 하던 자신에게 “XX, 더워 죽겠는데 빨리 나오지. 이때 꼭 목욕을 해야겠냐”는 취지로 불평하자 동생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우리 사회의 법과 제도가 수호하고자 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가장 존엄한 가치”라며 “생명을 본질적으로 침해해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가하는 살인죄는 그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에서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부모가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 기준보다 낮게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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