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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3.17. bjko@newsis.com /사진= |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 자금으로 쓰려고 부동산 구입자금 대출을 하지 않으려는 금융기관에서 사업자금이라 속이고 대출받아 부동산 구입용으로 쓰면 사기죄로 형사처벌 된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17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 X(엑스·옛 트위터)에 '규제 피해 사업자 대출로 '아파트 쇼핑'...작년 하반기에만 600억원 육박'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금감원과 국세청이 합동으로 전수조사해서 사기죄로 형사고발하고 대출금을 회수할 수도 있다"며 "국민주권정부에서는 편법 탈법을 결코 용인하지 않으니 최소한 이 순간부터는 자제하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돈 벌기위해 부동산 투기 나섰다가 투기 이익은커녕 원금까지 손해보실 수가 있다"며 "국민주권정부는 빈 말 하지 않는다. 꼼수 쓰다가 공연히 피해 입지 마시라고 미리 알려드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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