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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사업자금 대출받아 부동산 구입용으로 쓰면 사기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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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엑스 메시지
“국민주권정부 빈말 하지 않는다”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부동산 투기 자금으로 쓰려고 부동산 구입자금 대출을 하지않으려는 금융기관에서 사업자금이라 속이고 대출받아 부동산 구입용으로 쓰면 사기죄로 형사처벌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정부의 고강도 가계대출 규제를 피해 개인사업자대출을 받아 주택 구입 등에 쓰는 '용도 외 유용' 사례가 급증했다는 언론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금감원과 국세청이 합동으로 전수조사해서, 사기죄로 형사고발한고 대출금을 회수할 수도 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국민주권정부에서는 편법 탈법을 결코 용인하지 않으니, 최소한 이 순간부터는 자제하기 바란다. 돈 벌기위해 부동산 투기 나섰다가 투기이익은커녕 원금까지 손해보실 수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정부는 빈말 하지 않는다. 꼼수 쓰다가 공연히 피해 입지 마시라고 미리 알려드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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