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아들과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이 남편이 집을 처분해버렸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재판매 및 DB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
[서울=뉴시스]윤서진 인턴 기자 = 아들과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이 남편이 집을 처분해버렸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7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최근 아들의 방학을 앞두고 남편의 권유로 해외여행을 떠났다. 남편은 일정상 동행하지 못한다며 항공권과 숙소를 모두 준비해줬다.
하지만 여행은 예상치 못한 결과로 이어졌다. 귀국 당일 공항에서 만난 남편은 A씨에게 집을 이미 팔았다며, A씨는 친정으로 가고 아이는 시댁에 맡기겠다고 통보했다.
이후 A씨의 짐은 다른 주거지로 옮겨져 있었고, 결혼 전 마련한 일부 귀중품과 가전제품 등도 사라진 상태였다. A씨는 아들을 다시 데려왔지만, 거처를 잃은 상황에서 월세를 감당하지 못해 결국 모텔과 고시원, 찜질방 등을 전전해야 했다.
여기에 남편은 A씨를 상대로 이혼소송까지 제기하며, 소장에 아동학대와 과소비 등을 이유로 들었다고 한다.
A씨가 남편의 금융 거래를 확인한 결과, 수억원대 금액이 유흥업소 등에 사용된 정황도 드러났다. A씨는 양육비 확보를 위해 법원에 사전처분을 신청했지만, 남편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지혁의 손수호 변호사는 "양육비 지급 의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향후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며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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