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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앤리의 스타트업×법] AI를 이용해 만든 작품도 저작권이 인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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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저작권을 가질 수 있을까?

이번 달 2일 미 연방 대법원에서 인공지능(AI) 시스템 ‘다부스(DABUS)’를 개발한 스티븐 텔러(Stephen Thaler) 박사가 제기한 저작권 등록 거부 취소 소송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텔러 박사는 지난 2018년 다부스가 스스로 비주얼 아트 작품인 ‘낙원으로의 최신 입구(A Recent Entrance to Paradise)’를 생성하였다면서 저작권자를 다부스로 하여 저작권 등록을 신청했으나, 미국 저작권청은 저작자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이유로 텔러 박사의 등록 신청을 거부했는데요. 이에 텔러 박사가 저작권 등록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미 연방대법원에서도 미국 저작권청과 동일하게 사람만이 저작자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됨에 따라 결국 다부스를 저작권자로 등록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텔러 박사는 다부스가 일반적 발명 지식을 학습한 후 독자적으로 자신도 알지 못하는 발명을 하였다면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여러 국가에 다부스를 발명자로 표기하여 특허 출원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특허청은 2022년 자연인이 아닌 AI를 발명자로 한 특허출원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텔러 박사의 특허출원에 대해 무효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저작자를 ‘저작물을 창작한 자(者)’로 정의하고 있고, 특허법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를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현재의 법제상 저작자와 발명자는 사람이어야 하고, 법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 AI가 저작자 또는 발명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AI를 이용해 만든 결과물도 저작권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

AI는 저작권자가 될 수 없더라도 사람이 AI를 이용해 결과물을 만들어낸 경우 해당 결과물의 저작권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사람이 아닌 AI가 기계적으로 만들어낸 결과물은 원칙적으로 창작물이 아니어서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AI를 도구로 활용하여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여기에 사람의 ‘창작적 기여’가 인정된다면 저작물에 해당하여 저작권 등록이 가능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행한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안내서」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창작적 기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① 이용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프롬프트로 입력하여 생성된 AI 결과물에 그 저작물의 창작성이 나타난 경우

② 이용자가 AI 결과물을 수정·증감 등 추가 작업한 부분에 창작성이 있는 경우

③ AI 결과물을 선택하고 배열 또는 구성한 것에 창작성이 있는 경우

미국 저작권청은 작년 1월 AI를 통해 생성된 미술 작품인 ‘아메리칸 치즈 한 조각(A Single Piece of American Cheese)’의 저작권 등록을 받아들이면서 AI 생성물도 저작물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해당 작품은 처음에는 저작권 등록 신청이 거부되었지만, 신청인이 프롬프트 입력과 인페인팅(Inpainting) 조작이 결합된 이미지 생성 과정을 담은 비디오 클립을 제출해 자신의 창작적 기여도를 소명하였고, 미국 저작권청이 이를 인정하면서 저작권이 등록되었습니다.

결국 카메라를 이용해 찍은 사진이나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그린 그림도 저작물에 해당할 수 있듯이, AI가 사람의 창작 행위에 있어 도구로서 이용되었을 뿐 사람이 여전히 창작의 주체라면 저작물에 해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AI를 활용하여 만든 결과물을 저작물로 등록하기 위하여는 단순히 프롬프트를 입력하여 결과물을 생성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프롬프트 조정, 결과물의 수정 또는 변형, 결과물의 구성, 조합 또는 배치 작업 등에 있어 사람이 ‘통제가능성’과 ‘예측가능성’을 가지고 개입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직까지는 사람의 창작적 기여도를 판단하는 기준이 정립되어 가는 과정에 있지만, 앞으로 더욱 다양한 방식으로 AI를 활용한 여러 종류의 저작물이 생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AI 생성물에 대한 저작물 판단 기준도 그에 맞추어 구체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앤리 법률사무소 전한슬 변호사


글 : 최앤리 법률사무소(cl@choilee-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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