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로 불리는 결혼 준비 서비스 업체들을 제도권 안으로 들여 정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는 1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결혼 준비 대행업체의 사업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결혼서비스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의결했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그간 자유 업종으로 분류돼 감시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결혼 서비스 시장을 제도화하는 것다. 법안이 시행되면 모든 대행업체는 당국에 정식으로 사업 신고를 해야 하며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보증보험 가입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최근 빈번하게 발생한 계약금 수령 후 폐업하는 이른바 ‘먹튀’ 사태로부터 예비부부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다. 다만 시장 위축을 고려해 1인 영세업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고무적인 변화는 ‘가격 투명성’ 확보다. 그동안 스드메 서비스는 직접 방문 상담 전까지는 정확한 비용을 알기 어려운 ‘깜깜이 방식’으로 운영돼 소비자들의 불만이 컸다. 법안에는 서비스 가격 공개 의무화가 포함되었으며, 성평등가족부가 정기 실태조사를 통해 가격 표시제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면밀히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해당 법안은 오는 24일 성평등가족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최종 통과 시 공포 후 1년 뒤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소위에서는 청소년 지도자들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 보장 및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법’도 함께 통과됐다.
허진 기자 h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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