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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판 이은해’…남편 죽이고 ‘가족 잃은 슬픔’ 동화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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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쿠리 리친스와 에릭 리친스[페이스북]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가족 잃은 슬픔을 극복하는 내용의 동화책을 쓴 미국의 30대 여성이, 남편을 독살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유타주 서밋 카운티 법원 배심원단은 16일(현지시간) 가중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쿠리 리친스(35·여)에게 유죄 평결을 내렸다. 배심원단이 가중살인 혐의를 인정함에 따라 리친스는 최소 25년형에서 최대 종신형에 처해질 수 있다.

리친스는 2022년 3월 자택에서 남편 에릭 리친스의 칵테일에 치사량의 5배에 달하는 합성 마약 펜타닐을 넣어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리친스는 같은 해 밸런타인데이(2월 14일)에도 펜타닐이 든 샌드위치를 남편에게 먹여 정신을 잃게 하는 등 살인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리친스의 휴대폰에서는 ‘펜타닐 치사량’, ‘호화 교도소’, ‘독살 시 사망진단서 기록’ 등을 검색한 기록이 나왔다.

리친스는 돈을 노리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조사 결과 리친스는 약 450만달러(약 67억원)의 빚이 있었고, 남편이 죽으면 400만달러(약 59억원) 상당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고 판단해 범행했다. 또 남편이 모르는 사이 총수령 금액이 200만달러(약 30억원)에 달하는 생명보험을 여러 개 개설했다. 범행 당시 리친스는 다른 남성과 교제하며 미래를 계획하고 있었다.

리친스는 범행 1년 뒤인 2023년 부모를 잃은 슬픔에 대처하는 법을 다룬 아동용 도서인 ‘나와 함께 있나요?’를 대리 작가를 고용해 출판했다. 리친스는 아빠를 잃고 그리워하는 아들들을 위로하기 위해 책을 썼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책이 출간되고 두 달 뒤 그녀가 남편을 살해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리친스가 ‘남편을 잃고 슬픔을 극복하는 미망인’으로 포장하면서 살인을 은폐하려 했다고 해석했다.

리친스 측 변호인은 ‘검찰의 주장은 정황증거에 의존한 추측’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배심원단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오는 5월 13일 최종 형량을 선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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