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

'법왜곡죄' 조희대·지귀연 고발 사건, 경찰 수사 착수

댓글0
서울청 광수단 반부패수사대에 배당
경찰, 사건기록 검토 뒤 수사방향 결정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과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한 법왜곡죄 고발 사건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 배당됐다.

이데일리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장이었던 지귀연 부장판사 (사진=연합뉴스)


1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아이에이)가 조 대법원장과 지 부장판사를 상대로 낸 고발 사건은 이날 서울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에 배당됐다.

앞서 이 변호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 하는 과정에서 서면주의 원칙을 의도적으로 적용하지 않았다며 조 대법원장을 지난 2일 법왜곡죄로 고발했다.

사건은 고발인 주소지를 기준으로 경기 용인서부경찰서에 우선 배당됐으며,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서울경찰청으로 옮겨졌다.

이 변호사는 또한 국민신문고를 통해 지 부장판사가 지난해 3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법적 의무인 ‘날’이 아닌 ‘시간’ 단위로 잘못 계산했다는 주장도 제기했는데, 이 사건 역시 용인서부서에서 입건 전 조사(내사)를 거쳐 이날 반부패수사대로 넘어왔다.

지난 12일 시행된 법왜곡죄는 법관·검사·수사관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법령을 의도적으로 왜곡해 적용하거나 증거를 인멸·위조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에서 이뤄진 재량적 판단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찰은 사건 기록들을 검토한 뒤 구체적인 수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 주요뉴스

해당 언론사로 연결

이 기사를 본 사람들이 선택한 뉴스

  • 한겨레영천 화장품원료 공장 폭발 실종자 추정 주검 발견
  • 아시아경제부여군, 소비쿠폰 지급률 92.91%…충남 15개 시군 중 '1위'
  • 더팩트수원시, '2025 수원기업 IR데이 수원.판' 6기 참여 기업 모집
  • 파이낸셜뉴스한국해양대·쿤텍·KISA, ‘선박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 기술 연구' 맞손
  • 헤럴드경제“김치·된장찌개 못 먹겠다던 미국인 아내, 말없이 애들 데리고 출국했네요”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