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대표 손에 들린 ‘최종안’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서 공소청법안과 중수청법안을 들고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
검사 직무, 법률 따르도록 수정
시행령 개정 시도 가능성 봉쇄
‘공소청-광역-지방’ 3단 구조에
수장 명칭은 ‘검찰총장’ 유지
공소청의 입건 요청 권한 없애고
중수청 수사범위 법왜곡죄 추가
당·정·청이 17일 마련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 최종안은 특별사법경찰관리(특사경)에 대한 공소청 검사의 지휘·감독권을 폐지하는 등 검사의 권한과 지위를 한층 약화시켰다. 검사의 직무규정은 법률을 따르도록 해 시행령을 통해 검사 직무범위를 확대할 가능성을 봉쇄하면서 정권이 바뀌면 검찰개혁을 되돌릴 여지도 좁혔다.
최종안에서는 공소청 검사의 직무범위에서 ‘범죄 수사에 관한 특사경 지휘·감독’이 삭제됐다. 특사경은 금융·노동·고용·세무·환경 등 특정 직무범위 내에서 경찰처럼 수사 활동을 하는 일반직 공무원이다. 법안이 이르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각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약 2만명의 특사경이 검사의 사법 통제에서 벗어난다.
검사의 직무규정을 법령이 아닌 법률을 따르도록 수정하면서 시행령을 통해 검사 직무범위를 확대할 가능성을 봉쇄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법을 개정해 검찰 수사권을 축소하자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시행령 개정으로 수사권을 복원한 사례를 고려해 이를 어렵게 한 조치로 보인다. 검사의 권한 중에서 ‘영장 청구·집행 지휘’는 ‘영장 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수정해 지휘권을 삭제했다.
공소청 검사와 중수청 수사관의 수사 협력을 규정한 조항은 통째로 삭제됐다. 중수청 수사관이 수사를 개시하면 검사에게 통보하는 조항, 검사가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중수청 수사관에게 입건을 요청하는 조항 등이 없어졌다. 경찰이나 중수청 수사관이 부당한 행위를 할 경우 공소청 검사가 수사 중지를 명령하고 소속 기관장에게 직무배제 요구를 할 수 있는 권한도 삭제됐다.
공소청은 3단 구조를 유지하지만 명칭을 ‘대공소청-고등공소청-지방공소청’에서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으로 바꿨다. 이는 ‘경찰청-지방경찰청-경찰서’ 구조인 경찰과 비슷하다. 기존 공소청 명칭은 검찰이 법원과 대등한 위상을 과시하기 위해 ‘대법원-고등법원-지방법원’과 비슷하게 만든 것이란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중수청의 수사 권한과 범위는 넓어졌다. 중수청이 수사하는 중대범죄 범위에는 기존 6대 범죄에 더해 법왜곡죄가 포함됐다. 6대 범죄인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국가보호(내란·외환 등)·사이버 범죄는 각 분야의 죄목을 일일이 법률에 명시했다. 수사 대상에는 기존 공소청·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에 더해 ‘법원 소속 공무원’이 추가됐다.
민주당이 주도해 제정한 법왜곡죄는 판검사와 수사관이 형사사건에 대해 법령의 적용 요건을 따르지 않거나 증거를 조작해 재판·수사에 사용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한다. 중수청과 경찰은 모두 법왜곡죄를 수사할 수 있지만 중수청이 중대범죄에 대한 이첩요청권을 가졌기 때문에 경찰로부터 법왜곡죄 사건을 가져올 수 있다.
공소청 수장의 명칭을 검찰총장으로 하는 조항은 최종안에서도 유지됐다. 일각에서 검사 전원 면직 후 선별적으로 재임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검찰청 검사는 공소청 검사로 본다’는 조항도 유지됐다.
허진무·박하얀 기자 imagin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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