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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법, 與 주도로 법사위 소위 통과…19일 본회의 처리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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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3회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깅용민 소위원장이 의사진행을 하고 있다. 2026.3.17/뉴스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공소청법 소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법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18일 전체회의를 거쳐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17일 소위 심사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서 “방금 공소청법을 법사위 1소위에서 통과시켰다”며 “오늘 오전 발표된 당정청 협의안 조정안이 민주당에서는 오후 의총에서 당론으로 수정 결정됐고, 그 법안을 법사위서 통과시킨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일부 체계자구와 관련된 내용이 수정됐지만 당론으로 정한 법안의 큰 틀은 그대로 유지됐다”며 “내일(18일) 오후 3시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통과시킬 예정이고, 19일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소위에서는 공소청 명칭 체계 정비와 사건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공소청 직원 관련 규정 등 일부 체계자구 수정이 이뤄졌지만, 법안의 핵심 내용은 유지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각급 공소청이라는 표현을 추가하거나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정도로, 크게 바뀐 건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당정청 협의안에는 검사의 특별사법경찰관 지휘·감독권 배제,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으로의 명칭 변경, 영장 청구·집행 지휘권 삭제, 징계에 의한 파면 신설 등이 담겼다. 민주당은 해당 협의안을 이날 의총에서 당론으로 확정했다.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준비 중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소위 심사에 참여하지 않았다.

소위에 참석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번 공소청법은 그동안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온 검찰권 남용의 역사적 과오를 반성하고, 공소를 제기·유지하는 명실상부한 공소기관으로 검찰이 다시 탄생하는 의미 있는 법안”이라고 평했다.

박 의원은 “공소청 검사가 수사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차단하기 위한 내용들을 법안에 담았다”며 “특사경 지휘·감독권을 폐지하고 검사 권한을 법률로 한정하는 등 수사 개입 가능성을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거쳐 오는 10월 공소청이 차질 없이 출범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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