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로지하상가 명도소송을 둘러싼 대전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시의원의 법 인식과 공적 책무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졌다. 이는 법과 원칙을 감독해야 할 시의원이 오히려 법 적용의 예외를 요구하는 듯한 발언을 내놓으면서 자질 논란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이장우 대전시장. 2026.02.11 gyun507@newspim.com |
17일 오전 열린 대전시의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안경자 대전시의원은 중앙로지하상가 문제와 관련해 기존 상인들의 생계와 그간의 기여를 거론하며 대전시의 명도소송 추진과 입찰 절차에 문제를 제기했다. 안 의원은 명도 완료 이전에 입찰을 추진한 과정 등을 두고 유연한 해법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질의를 했다.
이에 이장우 대전시장은 "공무원에게 불법을 강요하란 거냐"며 즉각 반박했다. 이 시장은 행정은 법적 절차와 기준에 따라 집행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시정질문이 상인 보호 필요성을 강조하는 수준을 넘어 결과적으로 법 집행의 (무단점유자)예외를 요구하는 형태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지적한 셈이다.
이번 공방의 핵심은 대전중앙로지하상가를 둘러싼 갈등 자체보다도 공직자의 역할 인식에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시의원은 집행부를 감시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따지는 위치에 있지만, 그 전제는 어디까지나 법과 제도 안에서의 문제 제기여야 한다. 이해관계자의 어려움을 이유로 확정된 절차나 사법적 판단의 집행을 흔드는 듯한 발언이 나올 경우, 의정활동의 정당성보다 정치적 고려가 앞선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가 어렵다.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17일 열린 대전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의 응답 중인 이장우 대전시장과 안경자 의원. 2026.03.17 gyun507@newspim.com |
특히 명도소송은 단순한 행정 협의 사안이 아니라 낙찰 상인의 권리관계와 무단점유 상인의 법적 책임이 걸린 문제라는 점에서 접근이 더 엄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기존 상인들의 영업 문제는 정책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영역이지만, 그것이 곧바로 법적 절차의 유예나 예외 적용으로 이어질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 시장의 반박도 이런 지점을 겨냥한 것으로 읽힌다.
시정질문은 행정의 문제점을 바로잡고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다. 그러나 대안 역시 법적 정합성과 행정 책임성을 갖춰야 설득력을 얻는다. 이번 논란은 지방의회가 시민 민원을 대변하는 역할과 법치 원칙을 지켜야 하는 책무 사이에서 어떤 기준을 세워야 하는지를 다시 드러냈다.
결국 쟁점은 상인 보호와 법 집행 가운데 무엇을 택하느냐의 단순한 선택이 아니다. 무단점유자의 대책은 별도로 마련하되, (명도) 법적 절차는 흔들림 없이 집행하는 것이 공공 행정의 기본이라는 점을 확인하는 과정에 가깝다.
결론적으로 이 같은 기준이 흐려질 경우 특정 사안마다 예외를 요구하는 선례가 쌓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본회의 발언은 대전중앙로지하상가를 넘어 지방의원의 자질과 의정 책임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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