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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스토킹하던 2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4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신상공개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한 A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는 수사 진행 경과 및 송치 일정 등을 고려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 14일 오전 8시 58분쯤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의 한 길거리에서 과거 교제하던 2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가 탄 차의 창문을 깨고 범행을 저지른 A씨는 과거 다른 성범죄 전력으로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끊은 뒤 자신의 차를 타고 달아났다가 약 1시간 만에 양평군에서 검거됐다.
A씨는 2013년 강간치상 사건으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아 2016년 7월부터 2029년 7월까지 13년간 전자발찌를 착용 중인 상태였다.
A씨는 검거 당시 불상의 약물을 먹어 체포 직후 현재까지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A씨는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조치 2·3호와 스토킹 처벌법상 잠정조치 1·2·3호 적용 대상자로, B씨에게 연락하거나 주거와 직장 100m 이내 접근도 금지된 상태였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이날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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