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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법, 與 주도로 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18일 전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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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검찰개혁 법안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공소청법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 문턱을 넘었다.

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공소청법을 의결했다. 공소청법은 오는 18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처리된 후 1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공소청법은 검찰청 폐지 후 대신 공소를 전담하는 기관인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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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용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5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02.20 pangbin@newspim.com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전제로 해 공소청은 공소제기(기소)와 공소유지에만 전념하게 된다. 검찰이 맡던 수사와 기소 중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경찰 등이 담당하도록 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당정청 협의안의 주요 골자는 한마디로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이라며 "국민께서 걱정하시는 공소청 검사의 수사 지휘 및 개입 여지와 관련된 여러 조항을 삭제했다"고 했다.

또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와 더불어, 검찰도 행정공무원임을 분명히 했고 다른 행정공무원과 동등하게 국가공무원법에 준하는 인사 징계 재배치 발령 등의 원칙이 지켜지도록 했다"고 밝혔다.

김용민 의원(국회 법사위 여당 간사)은 "민주당은 기존안에 대한 우려를 제거하는 조정안을 마련했다"며 세 가지 핵심 내용을 설명했다.

첫째, 검사의 우회적 수사권 확보를 막기 위해 법률에 의해서만 검사 직무범위를 정하게 수정했다. 김 의원은 "공소청이 하부조직으로 작동하고 이를 통해 검사가 우회적 수사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문제제기를 수정했다"며 "공소청과 중수청을 향후 대등한 관계로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둘째, 수사기관 자율권을 침해하던 검찰 지휘권한을 없앴다. 김 의원은 "검사가 강제수사 과정에 개입하여 수사방향을 통제하던 영장지휘권을 삭제했다"며 "수사에 과도하게 개입할 수 있었던 수사중지권도 삭제해 일방적 견제에서 탈피하고 상호 대등한 권력기구가 되게 했다"고 말했다.

셋째,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한 상명하복 문화를 개선했다. 김 의원은 "사건을 멋대로 빼앗고 재배당하던 비정상적 행태를 기억할 것"이라며 "당정은 신설 공소청에 이런 폐단이 발붙이지 못하게 했고, 오직 법률에 의해 명문화되게 했다"고 밝혔다. 또한 직무위임 및 승계권을 삭제하고 공소청장 권한으로 수정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법 시행 이후 기존 사건 처리 경과기간을 6개월에서 90일로 대폭 축소하고, 부칙 6조로 정부가 기존 검찰 인력을 신설되는 중수청에 배치할 수 있게 했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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