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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환율안정 3법' 의결…23일 박홍근 예산처장관 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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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연합뉴스 제공]



여야가 오늘(17일)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오는 23일 예정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했습니다.

재경위는 인사청문회를 위해 기관에 제출을 요구한 자료 1,716건을 19일 오후 5시까지 받기로 했습니다.

경과보고서 채택은 인사청문회 종료 후 양당 간사 간 협의해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재경위는 해외주식 매도 대금을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제도'를 통해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 공제해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이른바 '환율안정 3법'도 의결했습니다.

환율안정 3법은 국제 정세 변화에 따른 고환율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여당 주도로 고안됐으며 해외 증시로 빠져나간 투자금을 국내 증시로 유도해 환율을 잡겠다는 취지입니다.

개정안에는 해외 주식을 매도한 사람이 RIA를 통해 국내주식 시장에 투자할 경우 매도 시기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까지 공제하도록 하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이 신설됐습니다.

또 환율변동 위험 회피 목적의 환 헤지 파생상품에 투자한 경우 해외주식 양도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세 부담을 완화하는 과세특례도 담겼습니다.

아울러 국내 모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 배당금에 대해 과세소득 대상에서 제외하는 비율인 '익금불산입률'을 한시적으로 95%에서 100%로 상향하는 방안도 법안 내용에 포함됐습니다.

한편 이날 민주당 소속 재경위 위원인 박 후보자를 대신해 조인철 의원이 보임됐습니다.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회 #환율안정3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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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하(jju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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