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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살해 반복에도… 피해자 보호법안 69건 ‘낮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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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신속분리·형사처벌 강화 등
국회 발의 법안 중 단 1건만 가결
남양주 살인피의자 구속영장 발부
과거 사실혼관계였던 20대 여성을 수차례 스토킹한 후 살해한 남성이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17일 40대 남성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14일 오전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 노상에서 피해자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가 약 1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세계일보

사진=게티이미지뱅크


A씨가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조치 2·3호와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1·2·3호를 어기고 B씨에게 지속해서 접근했고, B씨가 6차례나 경찰에 신고했지만 끝내 범행을 막지 못했다는 점에서 재발 방지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적극적으로 격리하고 세심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련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라”면서 국회 입법과 관련해 “피해자 보호법 개정을 더 면밀히 살펴보라”고 지시했다. 이날 한국여성의전화 등 338개 여성·인권단체도 기자회견에서 가해자 모니터링, 가해자와 피해자의 신속한 분리를 위한 가정폭력법 전면 개정 등을 촉구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기준 관계성 범죄 관련 법안 총 73건이 발의됐으나 가결된 건 1건뿐이다. 이 1건에 반영돼 유사 법안 3건이 폐기된 걸 고려하면 69건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세계일보

발의안 중 가장 오래된 법안은 가정폭력 행위자가 ‘피해자 100m 이내 접근 금지’ 등 임시조치를 어길 경우 처벌 수위를 2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2024년 6월 발의돼 21개월째 계류 중이었다. 발의안들은 대부분 상임위 단계에 머물러 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교제폭력범죄의 처벌을 강화하거나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 조치를 위한 절차를 신속하게 하는 것이었다. 용혜인 의원과 김남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각 법안에는 ‘판사가 피해자 보호를 위한 보호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과 ‘긴급응급조치 결정 이후 48시간 이내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하도록 한다’는 등의 내용을 통해 경찰 외 사법기관도 피해자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했다.

김혜미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현재 발의된 법안은 구속영장 등을 처리하기 위한 단계를 생략하고 법원에 바로 청구해 신속하게 가·피해자 분리가 이뤄지도록 하거나 스토킹 행위가 거듭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라며 “같은 방식의 범죄가 이어지고 있어 현재 논의된 것을 포함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소진영 기자 so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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