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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복귀계좌 서학개미, 양도세 최대 100% 면제..'환율안정 3법'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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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A 신설..5월 말까지 매도땐 전액 공제
환헤지 파생상품 투자하면 양도세 특례도


파이낸셜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왼쪽)과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회의를 준비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개인이 해외 주식을 팔아 국내 증시에 재투자하면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 면제해주는 국내시장 복귀계좌(RIA)가 신설된다. RIA 도입과 함께 환율 변동 위험을 줄이기 위한 환헤지 파생상품 세제 혜택, 해외자회사 배당소득에 대한 익금불산입 확대 등을 담은 ‘환율안정 3법’이 17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재정경제부는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RIA 과세 특례와 환헤지 파생상품 과세 특례 도입 등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2025년 세법 개정안 일부를 포함한 8개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통과된 환율 관련 법안은 개인과 기업의 해외 증시 투자금을 국내로 유입해 환율 안정을 도모하자는 목적이다.

우선 개인 투자자가 해외 주식을 매도한 자금을 RIA를 통해 국내 주식에 다시 투자하면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까지 면제해 준다. 공제율은 매도 시점별로 차등화했다. 오는 5월 31일까지 매도하면 100%, 7월 31일까지는 80%, 12월 31일까지는 50%를 공제한다.

RIA 과세특례는 1년간 한시적으로 도입된다.

개인 투자자의 환헤지 파생상품 투자에 대한 과세 특례도 한시적으로 도입된다.

환율 변동 위험을 줄이기 위한 환헤지 파생상품 투자 시 양도소득세 부담을 완화하는 과세특례다.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에서 환헤지 파생상품 투자액의 5%를 최대 500만원 한도로 공제하고 이때 발생한 양도소득에도 비과세한다. 올해 말까지 투자 또는 매도한 경우에 적용된다.

기업의 해외 이익을 국내로 끌어들이기 위해 해외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세제 혜택도 확대된다. 외국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의 익금불산입률을 현행 95%에서 100%로 높아진다. 1년 한시다.

저세율국 자회사인 특정외국법인(CFC)이 배당가능소득을 국내에 모두 배당할 경우에는 당해연도 모회사의 수입배당금에 대해 익금불산입을 해주기로 했다.

해외주식 국내시장 복귀계좌 과세 특례와 환헤지 파생상품 과세 특례에 대해서는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된다.

소득세도 일부 개정됐다. 아동수당과의 중복 수혜 방지를 위해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을 단계적으로 높인다. 올해부터 9세 이상으로 올리고, 매년 1세씩 올라간다. 2030년에는 13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재경부는 이번 세법 개정에 맞춰 RIA와 환헤지 파생상품 등의 구체적인 요건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18일부터 31일까지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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