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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발 유가 대란에···‘차량 부제’ 걸프전 이후 35년 만에 전국 확대 시행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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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에너지 절감 대책 주문
환경부 “시행 놓고 다각도 검토 중”
공공 아닌 민간 참여는 ‘최후의 카드’
경향신문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중동 정세가 악화되면서 국제 유가가 치솟고 있는 가운데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만남의광장(부산방면) 휴게소 주유소에서 시중보다 싼 기름을 넣으려는 차량들이 줄지어 서 있다. 문재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이란 전쟁 장기화에 대비해 ‘차량 부제’ 등 에너지 수요 절감 대책을 주문하자 정부가 구체적인 정책 검토에 착수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7일 “차량 부제에 관련해 시행 여부부터 범위, 시기, 방법 등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에너지 절약 노력의 범사회적 확산을 위해서 필요하면 자동차 5부제, 10부제 등 다각도의 수요 절감 대책을 조기에 수립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차량 부제는 특정 그룹으로 묶을 수 있는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다. 차량 번호의 끝자리를 기준으로 격일로 쉬는 홀짝(2부)제, 평일 5일 중 하루를 쉬는 5부제 등이 대표적이다.

현행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7조에 따르면 국내외 에너지 사정의 변동으로 에너지 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주무 부처 장관은 에너지 사용 제한이나 시기·방법 등을 제한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자동차 역시 에너지 사용 기자재에 포함된다.

차량 부제가 공공 영역에만 적용될지 민간까지 확대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민간 차량까지 포함한 전국적 부제가 시행된 건 1991년 걸프전이 마지막이다. 당시 걸프전 발발로 유가가 치솟자 정부는 약 두달간 차량 10부제를 실시했다. 당시에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대처’나 ‘대기오염 방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 국토교통부 장관이 경찰청장과 협의해 자동차 운행 제한을 명할 수 있다는 자동차관리법을 근거로 제도를 시행했다.

공공기관 소유 차량을 대상으로 한 차량 부제는 현재도 시행 중이다. 정부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날 공공기관 차량을 대상으로 차량 2부제를 시행한다.

시민들의 경제 활동을 위축시키거나 일상에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민간 차량 운행 제한 적용은 최후의 카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다수 차량에 차량 부제를 적용하지 않고 다수의 예외를 허용할 경우 에너지 사용 절감에 대한 정책 실효성을 거두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

오경민 기자 5k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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