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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소조항 삭제” 검찰개혁 당·정·청 협의안, 우여곡절 끝 최종 확정…19일 본회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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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공소청법안과 중수청법안을 들고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 당·정·청 협의안이 우여곡절 끝에 17일 최종 확정돼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여당은 이날 최종안 도출 전까지 내홍을 겪었다. 정부안이 당내 일부 강경파와 지지층으로부터 수정 압박을 받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SNS를 통해 상황 정리를 주도했다. 여당 지도부의 내부 조율 능력 부족이 또다시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부여 여부를 놓고 6·3 지방선거 후 검찰개혁 논쟁의 불씨가 남아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정·청이 긴밀한 조율을 통해 하나 된 당·정·청 협의안을 도출했다”며 “국민께서 많이 걱정하셨던 독소조항을 삭제하고 수정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당·정·청 협의안의 주요 골자는 한마디로 수사와 기소의 분리 대원칙”이라며 “공소청 검사의 수사 지휘 및 수사 개입 여지와 관련된 여러 조항을 삭제했다”고 말했다. 그는 “검사의 특권적 지위와 신분 보장도 내려놓게 했다”며 “검찰도 행정공무원임을 분명히 했고 다른 행정공무원과 동등하게 국가공무원법에 준하는 인사, 징계, 재배치 발령 등의 원칙이 지켜지도록 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이 시행되면 78년 동안 휘둘러온 검찰의 기소권, 수사권, 즉 수사개시권, 수사지휘권, 수사종결권과 영장청구권 등 무소불위의 권력은 분리 차단될 것”이라며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수사와 기소 분리에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검찰청 폐지에 이어 검찰개혁의 2단계가 마무리되었다”고 밝혔다.

수정된 법안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재추인됐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여당은 18일 열리는 행안위·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두 법안을 의결한 후 19일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이 검찰개혁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예고하고 있어 실제 최종 처리 시점은 이번 주말쯤이 될 수 있다.

검찰개혁안은 지난달 정부안이 당론으로 추인된 후에도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김용민 법사위 간사를 비롯한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비판을 받으며 표류하는 듯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엑스를 통해 섬세한 개혁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적극적 행보를 보이면서 수습에 속도가 붙었다. 일정상 이달 안에 법안을 처리해야 오는 10월 초 공소청·중수청 출범이 가능한 상황도 고려됐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상황 정리를 주도했다는 점에서 여당 지도부의 과정 관리가 미비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검찰개혁안에 대해 “숙의하려면 소통의 기반 위에 진지한 토론이 돼야 하는데 나중에 보면 ‘나는 듣지 못했다’는 사람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냥 하라니까 했다’는 식의 얘기를 하기도 하고, 나중에 다 책임도 지지 않는 일이 벌어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갈등 의제일수록, 이해관계가 부딪히는 것일수록 정말 진지하게 터놓고 숙의해야 한다”며 “그래야 나중에 이중, 삼중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 이번에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정관계라는 게 누가 우위에 있는 것도 아니긴 하지만 더 많이 노력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김한솔 기자 hansol@kyunghyang.com, 박하얀 기자 whit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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