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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사별 후 추모 동화 쓴 작가… 남편 죽인 독살범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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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남편 독살 혐의가 인정된 쿠리 리친스. /AP 연합뉴스


남편 독살 후 가족을 잃은 슬픔을 극복하는 내용의 동화책을 쓴 미국의 30대 여성이 사건 발생 4년 만에 유죄 평결을 받았다.

16일(현지 시각)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유타주(州) 서밋 카운티 법원 배심원단은 이날 가중 살인 혐의로 기소된 쿠리 리친스(35)에게 유죄 평결을 내렸다. 살인 미수와 위조 및 보험금 사기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했다.

쿠리는 2022년 3월 자택에서 남편 에릭 리친스에게 치사량 5배의 합성 마약 펜타닐을 넣은 칵테일을 먹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2월 밸런타인데이에도 펜타닐이 든 샌드위치를 에릭에게 건네 정신을 잃게 하기도 했다.

재판 과정에서 공개된 쿠리의 휴대전화 인터넷 검색 목록에는 ‘펜타닐 치사량’ ‘호화 교도소’ ‘독살 시 사망진단서 기록’ 등이 포함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쿠리는 약 450만달러(약 67억원)의 빚이 있었으며, 남편이 죽으면 400만달러(약 59억5000만원) 상당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고 오판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한다.

살인을 계획한 쿠리는 남편이 모르는 사이 총수령 금액이 200만달러(약 29억7000만원)인 생명보험을 여러 개 개설하기도 했다. 동시에 다른 남성과 교제하며 범행 후 미래를 그리기도 했다. 특히 체포 직전인 2023년 5월엔 아동용 도서 ‘나와 함께 있나요?’를 출판했다. 대필 작가를 고용해 쓴 이 책은 가족을 잃은 슬픔에 대처하는 법을 다루고 있다.

검찰은 쿠리가 도서 출판을 통해 스스로를 ‘남편을 잃고 슬픔을 극복하는 미망인’으로 포장했다며, 살인은 은폐하려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쿠리 측 변호인은 “검찰의 주장은 정황 증거에 의존한 추측”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배심원단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평결에 따라 쿠리는 최소 징역 25년에서 최대 종신형까지 처할 수 있다. 법원은 오는 5월 13일 최종 형량을 선고할 예정이다.

[문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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