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데일리DB) |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재해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광폴리머 대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 상고를 기각하고, A씨에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일광폴리머 법인에 대해서도 원심의 5억원 벌금형을 그대로 확정했다.
A씨와 함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함께 넘겨졌던 작업총괄자 B씨는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상고하지 않아 이미 형이 확정된 바 있다.
이들은 2022년 3월 충남 서천군 소재 일광폴리머 서천2공장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20대 현장 근로자 C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인화성 액체로 세척한 컨덕터를 폭발구가 설치되지 않은 밀폐구조 설비인 항온항습기에 주입하게 하는 과실을 범했다. B씨 지시로 작업을 하던 C씨는 작업을 하던 중 항온항습기 내부 폭발로 튕겨 나온 69.1㎏ 무게 철문에 머리를 부딪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경영책임자로서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B씨에겐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일광폴리머 법인에 대해선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2심에선 A씨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더욱 중하게 봤다. 1심 판결을 모두 파기한 2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년,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일광폴리머 법인에 대해선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재해는 안전인력이나 예산의 확보와 같은 기본적인 시스템의 정비에서부터 현장의 구체적인 의무위반에 이르기까지 여러 원인이 중첩되어 발생하는 것이며, 이러한 위험 전체를 평가하고 관리하는 것은 바로 경영책임자 내지 사업주의 몫”이라며 “그러나 본건 기록을 정사해도 피고인 A씨가 이러한 자신의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의무를 이행한 흔적을 찾을 수 없다”고 꾸짖었다.
상고심에 이르러 A씨는 사고가 발생한 서천2공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0명 미만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 부칙 제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21년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수 50인 미만 사업장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경과 규정을 둬, 사고 당시 사천2공장은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이다.
대법원은 이같은 상고를 기각하면서 “피고인들이 부칙 제1조 제1항 단서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지 않은 것을 상고이유에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며 “부칙상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경제적, 사회적 활동단위’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본사, 지점, 공장 등의 개별 조직이 장소적으로 분리돼 있더라도 그 인사 및 노무관리, 재무·회계 처리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되지 않은 채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경제적, 사회적 활동단위’의 한 부분에 불과하다면, 개별 조직 중 한 곳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그 경제적, 사회적 활동단위를 구성하는 조직들 전부의 상시 근로자 수를 모두 합산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