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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사고 막는다"…치매 등 고위험 운전자 면허취소 빨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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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고위험 운전자 선별 기간 단축
검사 안 받으면 면허 취소
세계일보

치매 등을 앓고 있는 고위험 운전자의 운전 능력을 평가하는 운전면허 수시 적성검사 주기가 단축된다. 신속하게 고위험 운전자를 선별해 대형사고를 예방하는 취지에서다.

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시행령·규칙 개정을 통해 고위험 운전자의 운전면허 유지 여부에 대한 검사, 운전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8월부터 개선한다고 17일 밝혔다.

안전운전에 장애가 되는 후천적 신체장애, 정신질환 등이 발생하면 건강보험공단과 근로복지공단은 해당 명단을 경찰청에 전달한다. 경찰청은 이들을 운전면허 적성판정 대상자로 정하고 도로교통공단과 운전면허 수시 적성검사를 실시한다.

과거에는 분기별로 명단을 받아 적성검사를 실시했지만 경찰은 8월1일부터 월별로 명단을 받아 신속하게 고위험 운전자를 판별하도록 했다.

수시 적성검사 기간도 단축한다. 기존에는 20일의 적성검사 통지 기간을 거쳐 3개월의 검사 기간을 부여하고 검사를 받지 않았을 경우 3개월의 검사기간을 한 번 더 부여해 운전면허 유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최장 10개월이 소요됐다. 앞으로는 추가 검사기간을 부여하지 않는다. 고위험 운전자로 판명되면 적성검사를 5.5개월 내에 받아야한다.

세계일보

최근 4년 간 운전면허 수시 적성검사 현황. 도로교통공단 제공


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면허는 취소된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면허가 취소된 고위험 운전자 수는 증가 추세다. 2021년 9736명에서 2024년 1만3795명으로 늘었다. 반면 적성검사에 합격한 운전자 수는 2021년 1만1435명에서 2024년 4202명으로 줄었다.

경찰청은 치매 운전자에 의한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하면서 운전면허 관리 강화 필요성이 높아져 이 같은 조치를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2024년 12월 서울 양천구 목동에서는 치매 진단을 받은 운전자가 목동깨비시장으로 돌진해 13명의 사상자가 나온 사고가 발생했다.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이번 개선은 고위험 운전자 운전면허 관리를 통해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며 “향후에도 변화하는 교통환경에 대응해 다양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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