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17일 금융감독원, 여신금융협회, 국내 9개 카드사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관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명구 관세청장(앞줄 오른쪽 세 번째)이 17일 초국가 범죄 자금의 불법 이동 근절을 위한 '민·관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관세청 |
최근 해외 신용·체크카드를 자금세탁, 보이스피싱, 가상자산 범죄 등에 악용하는 양상이 두드러진다. 협약은 이 같은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민관이 위험정보를 체계적으로 공유하고 촘촘한 감시망을 구축하기 위해 체결됐다.
협약에 따라 관세청은 금융감독원, 여신금융협회, 9개 카드사와 해외 카드 이용과 관련된 '이상 거래' 정보를 상호 공유할 계획이다.
또 범죄 예방을 위한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상호 합의했다.
관세청이 해외카드 사용내역과 수출입 기록을 연계·분석한 이상 금융 거래 위험 동향 정보를 금융감독원과 카드사에 제공하면 금융감독원은 카드사가 이용 차단 등 실효적 조치를 취할 수 있게 실무기준 등 제도를 마련하고 카드사는 해당 정보를 해당 정보를 이상 금융거래 탐지(FDS) 및 자금세탁 방지(AML) 모니터링의 참고 자료로 활용해 의심거래보고(STR) 고도화 등 범죄 예방 기능을 강화하는 구조다.
여신금융협회는 관세청과 카드사 간 정보 공유를 위한 중간 협력 허브 역할을 맡아 전달 체계 운영 및 정기 실무협의체 운영을 지원하기로 했다.
그간 관세청과 카드사는 정보의 단절로 이상 금융거래 대응에 한계를 보였다. 하지만 협약을 계기로 앞으로는 '출입국 정보 및 해외 결제 정보'의 유기적 연계가 가능해진다.
이를 토대로 관세청은 해외 주요 거점에서의 보이스피싱 자금 인출과 가상자산 환치기 등을 이용한 초국가 범죄 자금 이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무엇보다 대부분 범죄 조직이 범죄수익을 은닉·세탁하거나 해외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금융 인프라를 악용한다는 점을 상기할 때 초국가 범죄의 자금 흐름을 차단하는 게 범죄를 근본적으로 억제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관세청의 판단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협약은 '범죄 차단'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민관이 원팀을 이룬 모범 사례"라며 "협약을 토대로 민관 공동대응 체계를 구축하게 된 만큼 향후 초국가 범죄 예방과 범죄 자금이동 차단 효과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한편 협약에 참여한 기관은 향후 위험 정보의 공유 범위 확대와 활용도 제고를 위해 관계 법령 개정 등 범죄 자금 단속망을 지속해 강화할 방침이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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