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사진 [Pixabay] |
[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직장 동료를 겨냥한 험담을 개인 블로그에 올렸다면 처벌 대상이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판사 이미나)은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0)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7월 31일 자신이 운영하는 개인 블로그에 글을 올리며 피해자 B씨를 ‘여자 과장’, ‘그녀’ 등으로 지칭하고, ‘악질 중 악질’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A씨 측은 게시글만으로는 특정인을 지목했다고 보기 어렵고, 표현 역시 개인적인 감정 표출에 불과해 명예를 훼손할 정도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문제의 글이 블로그 내 ‘직장 생활’ 항목에 올라와 있었고, 다른 게시물들을 통해 회사가 환경 관련 기업이라는 점까지 드러난 만큼 피해자 특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직급과 승진 여부 등 구체적인 정보가 함께 언급돼, 주변 동료라면 누구인지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수준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해당 게시글이 비공개가 아니었던 점, 직장 동료들이 피고인 블로그를 방문해 글을 봤을 때 피해자를 바로 알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충분히 지칭하고 있다”며 “악질 중의 악질이라는 표현은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경멸적인 의미가 있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