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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여성과 '사흘 만에 혼인신고'…대출금 2500만 원 가로챈 2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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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지적장애 여성에게 접근해 사흘 만에 혼인신고를 한 뒤 피해자 명의로 대출까지 받아 수천만 원을 가로챈 20대 남성 A 씨가 경찰에 검거됐다.

전남 무안경찰서는 지적장애 2급인 여성 B 씨의 금품을 가로챈 혐의(사기·강요 등)로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B 씨에게 대출을 받도록 강요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2500만원 상당 금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채무에 시달리던 그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으로 B 씨를 알게 된 뒤 B 씨가 일정한 수입이 있고 지적장애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사흘 만에 혼인 신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A 씨는 B 씨에게 대출을 받아 중고차를 사도록 한 뒤 해당 차량을 되팔아 금품을 가로채고 상조 등 상품에 가입하도록 하고 사은품으로 받은 가전제품 등을 되팔기도 했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A 씨를 구속한 뒤 여죄 등을 확인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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