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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입항검사 강화로 파나마 선박 억류 급증…'항만 분쟁' 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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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주일 사이 파나마 선적 선박 28척 발묶여…작년 동기의 9배
연합뉴스

파나마 운하의 발보아 항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금지]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파나마 운하를 둘러싼 미중 갈등 속에 파나마 당국이 홍콩기업의 파나마 운하 항만 운영권을 무효화하자 중국이 파나마 국적 선박에 대한 입항검사를 강화해 다수 선박을 억류하는 등 압박을 계속하고 있다.

17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파나마에 압박을 가하기 위한 조치로 중국 항구에 입항하는 파나마 선박에 대한 항만국통제(Port State Control)를 강화했다.

항만국통제는 특정 국가의 항만당국이 자국 항만에 입항한 외국 선박이 안전 관련 국제협약을 준수하는지 확인하는 점검 활동을 뜻한다. 점검에서 국제안전기준에 미달하는 결함이 발견되면 당국은 해당 선박에 시정을 요구하며, 입항 거부나 출항정지 등 조치를 할 수 있다.

SCMP는 소식통과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항만국통제 기준을 감독하는 해사기구인 '도쿄 MOU' 데이터를 인용해 지난 9일 중국 교통운수국이 파나마 항만 분쟁과 관련된 글로벌 해운사 두 곳을 소환한 이후 일주일 동안 파나마 선박 28척이 중국 항구에 억류됐다고 전했다.

이는 해당 기간 중국에서 억류된 전체 선박 가운데 73.7%에 해당한다. 지난해 같은 기간 중국에서 억류된 파나마 선적 선박은 4척으로 전체의 20%에 그쳤던 것과 대비된다.

이들 파나마 선박은 대부분 화재안전 시스템과 오염방지 관련 결함이 적발돼 중국에 발이 묶였다. 28척 가운데 19척은 1∼3일 후 운항을 재개했지만 나머지는 여전히 억류된 상태라고 SCMP는 전했다.

파나마는 다른 나라 소유 선박에 세금 면제나 낮은 등록비용과 규제장벽 등 여러 제도적 편의를 제공해 파나마 선적 등록을 유도하는 대표적인 편의치적(FOC·Flags of Convenience) 국가다.

유엔무역개발회의에 따르면 작년 1월 기준 파나마 선적 선박은 8천572척으로 전 세계 선박의 7.6%를 차지했으며 총톤수 기준으로는 15.2%에 해당했다. 파나마는 총톤수 기준으로 라이베리아 이어 세계 2위 기국(flag state·선박이 등록된 나라)이다.

편의치적 선박 등록은 파나마 국가 경제에 중요한 요소인데, 중국이 파나마 선박을 대상으로 이처럼 엄격한 검사를 계속할 경우 업계에 상당한 파급 효과를 미칠 수 있다고 SCMP는 지적했다.

소식통은 지연 비용 발생과 부정적인 검사기록이 남는 것을 우려한 선주들이 파나마 선적 등록을 재고할 수 있다며 "(중국의) 검사 강화는 파나마항 분쟁 속에 파나마에 대한 압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말했다.

파나마 대법원은 지난 1월 홍콩기업 CK허치슨홀딩스가 보유했던 파나마 운하의 발보아·크리스토발 항만 운영권을 무효화했다. 이 판결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월 재집권한 뒤 "중국이 파나마 운하를 운영하고 있다"며 안보상 우려를 이유로 '파나마 운하 운영권 환수'를 주장하는 가운데 이뤄졌다.

이에 중국은 해당 항만 운영권을 임시로 넘겨받은 글로벌 해운사 머스크와 MSC 관계자를 지난 9일 소환해 경고했다. 이어 10일에는 국영 해운사인 중국원양해운(COSCO) 산하 컨테이너 선사 두 곳이 발보아항에서의 입출항 등 관련 서비스를 중단했다.

inishmor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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