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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규 HDC 회장, 계열사 20곳 누락해 검찰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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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공정거래위원회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심사에 필요한 계열사 자료를 대거 누락한 혐의로 정몽규(64) HDC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정 회장은 친족이 운영하는 회사 20곳을 지정자료에서 2006년부터 19년간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여동생 일가 8곳, 외삼촌 일가 12곳을 누락했다. 이 회사들의 자산 합계는 1조 원대 수준이다. 다만, 공정위는 공소시효(5년)에 따라 2021년 이후 누락 건만 제재 대상으로 삼았다.

문제가 된 회사들은 HDC 계열사와 장기간 거래하며, 지정자료에서 제외됨으로써 사익편취규제와 공시 의무를 피해 사업을 확장하는 등 이득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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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정 회장이 친족이 운영하는 회사의 현황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상황임은 물론 누락 사실을 파악하고도 이를 고의적으로 은폐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HDC 지정자료 업무 담당자와 비서진은 친족 회사가 계열 요건(지분율 30% 이상)에 해당함을 확인하고, 누락 시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정 회장에게 보고했다. 이에 정 회장은 친족 회사를 직접 확인하도록 지시하고, 일부 친족 관계자는 계열사 임원직에서 갑작스럽게 사임하는 등의 방식으로 은폐를 시도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음잔디 공정위 기업집단관리과장은 “이번 조치는 대기업 지정제도의 중요성과 지정자료 제출 책임을 일깨우는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정확한 자료 제출을 감시하고 위반 시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HDC그룹은 입장문을 내고 “부당한 의도가 없는 단순 누락에 불과하다”며 “처음부터 상호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온 회사들이기 때문에 정 회장이 고의로 은폐할 부당한 의도나 동기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주병기 공정위원장 취임 후 대기업 총수 고발은 세 번째다. 올해 초 김준기(82) DB 창업회장과 성기학(79) 영원무역그룹 회장이 지정 자료 허위 제출을 이유로 고발됐다.

김남명 기자 nam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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