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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직원이 안보위해자 발견·추적 중 사망 땐 ‘위험직무순직’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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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국정원 업무 구체화 입법예고
일반 순직보다 연금·유족보상금 더 높아
경향신문

국가정보원 직원이 안보위해자를 발견·추적하는 등의 현장 업무를 하다 순직하면 ‘위험직무 순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의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내달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상 위험직무 순직 요건이 되는 국정원 업무를 구체화했다.

위험직무는 ‘안보위해자를 발견·추적·막아서는 저지 활동 등의 현장 업무’로 규정했다. 반면 대공 수사권이 폐지되고 경찰이 전담하는 등 국정원 직원들의 변화된 직무 범위에 맞춰 기존 국정원 업무인 수사·간첩 체포는 삭제했다. 이는 대공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국가정보원법 개정(2024년)과 지난달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국정원 업무에서 수사·간첩체포 삭제)에 따른 후속 조치로, 오는 5월28일 시행 예정이다.

위험직무 순직으로 인정되면, 일반 순직보다 더 높은 연금과 유족보상금(최대 2억5000여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국가정보원법 시행일인 2024년 1월1일부터 시행령 시행일 이전까지 발생한 재해에도 소급 적용된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국정원 직원들의 위험한 현장 업무에 대한 보상이 구체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위험직무로 순직한 공무원은 희생에 맞는 보상과 예우를 다할 수 있도록 기반 마련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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