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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공시가 19% 올라, 5년만 최대…종부세 낼 집 17만가구↑[부동산Ato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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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공동주택 공시가격
성동구 상승률 29% 서울 1위
12억 넘는 공동주택 48만가구
강남·한강벨트 보유세 부담 커질듯
서울 빼면 전국 3.37% 그쳐
올해 서울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8.67% 올랐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값이 크게 뛰면서 직전 해 상승률(7.86%)의 두 배를 넘겼다. 2021년(19.89%) 이후 5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한강변 인기 주거지인 성동구는 29.04% 올라 강남구(26.05%)를 제치고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상승률 1위를 기록했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공동주택 약 1585만가구의 올해 1월 1일 기준 공시가격(안)을 18일 공개하고 다음 달 6일까지 소유자 의견을 접수한다고 17일 밝혔다. 공시가격은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같은 각종 행정 기준으로 쓰이는 집값이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9.16% 올라 지난해(3.65%)보다 상승 폭이 세 배 가까이 커졌다. 2021년(19.05%) 이후 5년 만에 가장 높다. 서울 아파트 시세가 크게 뛴 영향이다. 서울을 빼면 나머지 지역 상승률은 3.37%에 그친다. 17개 시·도 중 전국 평균을 넘긴 곳은 서울뿐이다. 서울 상승률은 2007년(28.4%), 2021년(19.89%), 2006년(19.1%)에 이어 역대 네 번째로 높은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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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화율 동결에도 '시세 상승'이 가격 밀어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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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올해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69%로 유지했다. 4년째 같은 수준이다. 공시가격을 매기는 비율은 그대로 두고, 지난해 실제 집값 상승분만 반영했다는 뜻이다. 공시가격은 시세에 일정 비율(현실화율)을 곱해 정한다. 국토부는 특히 고가주택이 많이 오른 지역일수록 공시가격 상승률도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당초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대로라면 올해 이 비율이 80.9%까지 올라야 했으나, 정부는 국민 세 부담 완화를 이유로 동결했다.

서울 25개 자치구 모두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올랐다. 강남 3구인 강남·서초·송파의 평균 상승률은 24.70%였다. 구별로 보면 성동구가 29.04%로 가장 높았고 강남구 26.05%, 송파구 25.49%, 양천구 24.08%, 용산구 23.63% 순이었다. 강동구(22.58%)와 광진구(22.20%), 마포구(21.36%)도 20% 넘게 올랐다. 반면 도봉구(2.07%), 금천구(2.80%), 강북구(2.89%), 중랑구(3.29%) 등 외곽 지역은 2~3%대에 머물렀다.

서울에 이어 경기(6.38%), 세종(6.29%), 울산(5.22%), 전북(4.32%) 순으로 공시가격이 많이 올랐다. 반면 부동산 경기 침체가 계속되는 지방에서는 내린 곳이 많았다. 제주(-1.76%), 광주(-1.25%), 대전(-1.12%), 대구(-0.76%), 충남(-0.53%), 강원(-0.45%), 전남(-0.24%), 인천(-0.10%) 등 8개 시·도에서 공시가격이 내려갔다.

전국 공동주택 평균 공시가격은 2억8593만원으로 지난해(2억6031만원)보다 2562만원 올랐다. 서울 평균은 6억6507만원으로 지난해(5억5780만원)보다 1억원 넘게 뛰었다.

종합부동산세 대상 17만가구 증가…'세금 체감'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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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이 껑충 뛰면서 1가구 1주택자 기준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아파트 수는 지난해 31만7998가구에서 올해 48만7362가구로 약 16만9000가구 늘었다. 전체 공동주택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04%에서 3.07%로 올랐다. 종부세는 인별 과세로 실제 납세 대상자는 이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가격대별 상승률을 보면 3억원 이하 구간 0.50%, 3억~6억원 구간 4.72%, 6억~9억원 구간 12.70%였다. 반면 9억~12억원 구간은 20.90%로 뛰었고, 12억~15억원 25.38%, 15억~30억원 26.63%, 30억원 초과 28.59% 등 고가 주택일수록 오름폭이 가팔랐다. 서울 한강 인접지 등 선호지역을 중심으로 수요가 몰리면서 가격을 끌어올린 모양새다.

종부세는 과세표준 상한이 없고 누진세율이 적용돼 고가 주택 소유자의 실제 세 부담 증가 폭은 공시가격 상승률을 상회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오는 6월 1일 과세 기준일을 앞두고 세 부담을 느낀 다주택자의 절세용 매물이 4월 중순부터 시장에 나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공시가격(안)은 18일부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와 해당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볼 수 있다. 의견 접수 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30일 결정·공시된다. 이후 한 달간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오는 6월 26일 최종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거 공시가격이 급등했던 시기 이의신청이 많았던 전례가 있어 올해도 작년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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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윤 기자 s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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